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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현대, 재규어 결함시정(리콜) 실시
기사입력 2021-09-09 11:32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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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현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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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사진제공=국토교통부)     ©LBMA STAR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5 등 2개 차종 298대는 커튼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7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ELECTRIFIED177대는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소손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이후에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TYPE P300 Convertible등 2개 차종 34대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 시 ABS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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