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산 충주 비내섬, 자연휴식지로 지킨다
기사입력 2020-09-24 13:35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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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식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고서 자치단체장이 지정·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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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수달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10종의 서식처이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비내섬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해 왔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2019년 10월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비내섬에서 실시되는 미군 훈련은 훈련장 이전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 예외규정 적용을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현재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치수 방재 등의 고유목적 사업이 습지보전법 예외규정에 담길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관계부처 협의로 인해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비내섬의 주 훼손 요인인 차량 진입과 캠핑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우선, 정책 접근성이 용이한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연휴식지 지정조례 제정, 관리계획수립,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추진해 왔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에 비내섬 62만2천㎡를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비내섬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게 되어 차량 진입, 캠핑행위, 쓰레기 투기, 자연자산 채취, 훼손, 방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비내섬을 찾는 탐방객께서는 비내섬의 자연자산을 미래세대를 위해 길이 남겨줄 훌륭한 자연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