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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국가보훈처로부터)광복군의 활동 사실이 명확하다는 공적심사 검증 결과를 받았다"며,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 진상조사 청와대 청원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부 김근수, 모 전월순에 대한 가짜)기록이 전무하다면,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보훈처 등이 야당의원들의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주무부처의 기본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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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시 국회대로 소재 광복회 4층 회장실에서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예정에 없이 취재기자들의 요청에 의한 간담회에서 같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한 결과, 관할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 검증에 따른 객관적 사료를 들어 조목조목 반증했다.
그는 국가보훈처는 물론, 근현대사의 최고 권위를 지닌 유수 학계로 구성된 국사편찬위원회 통사에서도 익히 서증자료가 차고 넘친다고 토로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구성된 8천200여 회원에 대한 귀중한 명예가 지속된 만큼 50년여 동안 임정요인이나 광복군 출신의 이의제기조차 지금까지 없었다고 주지했다.
김 회장은 유년시절 부친 김근수(작고)지사로부터 美정보기관중 하나인 'OSS' 활동과 어머니 전월선지사에 대한 활약상을 익히 들어왔다고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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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앞서 13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문서를 입수받아 아버지 고 김근수지사, 어머니 전월선(작고)지사에 대한 확인결과를 이날 기자들에 공개, 한점 부끄럼이 없음을 전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의 인우보증(隣友保證) 자료를 인용, 신독으로 강조했다.
서슬퍼런 1963년도 부모에 대한 포상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지사분들의 증언(생존자 확인서)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김 회장은 이에 일련의 의혹만을 제기하지 말고, 증명할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1942년도 광복군 직원(임시정부 직원)이라는 사실 근거가 있으며, 체포 또는 검거 등 만일의 사태에 따른 이명 '김석'이란 첨부 자료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이에 의거, "'(김근수 지사는)광복군'으로서 활동 사실이 명확하다"고 회신했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자료 역시 '서안지역거류한교정황' 1942년 4월 자료에는 쇼더(김근수의 이명)으로 기록돼 있음을 재인했다.
어머니 전월선지사는 1939년 조선의용대에서 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할 당시, 군복을 입은사진으로 명확하게 증명 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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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 자료가 없으면 포상할 수가 없었으며, 1990년 당시 광복군 활동으로 입증돼 정부가 사실 근거에 따라 포상한 것으로 기록된다.
특히,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 검증에서는 다른 임정 요인이나 광복군 출신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이 뚜렷하다.
이같은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 자료(영구보존) 첨부와 같이 김 회장은 근거없는 거짓 주장 또는 의혹 부풀리기 등에는 적극 대응할 것을 고지 했다.
다만, 김원웅 회장은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의 청원자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 등이 서로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후손으로 차마 법정에 세우기는 도의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란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