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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공무원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연(?)
기사입력 2022-03-03 13:27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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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시민단체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2일 오후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질병관리청이 허위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중도본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감기임을 은폐했다며 정은경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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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중도본부 회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코로나19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형사고발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LBMA STAR



지난 13일(일) 저역 질병관리청은 긴급히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질병관리청이 1339콜센터를 통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질병청은 "공개된 내용은 1339콜센터 상담사와 민원인 간의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민원 답변 일부를 마치 질병관리청 공식입장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의 상기도에 기생하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으로 통상 겨울철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의 10-30%를 차지한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감염병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마스크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자제 등은 이전에도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됐고, 코로나19감염병의 증세들 또한 감기와 일치한다.

 

앞서 2월 7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질병관리청 1339민원실로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는 감기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조치를 위해 상급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2월 8일 질병관리청 민원실 홍00팀장은 김종문대표에게 1339번호로 전화를 걸어 “코로나19를 의학적으로 감기로 불러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상위 담당부서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10일 낮 홍00팀장은 김종문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도 감기의 일종이 맞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19는 감기로 안내가 될 예정이다."고 답변을 전달했다. 또한 홍팀장은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패스가 무의미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상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방역이 곧 완화가 될 예정이다."고 안내 했다.

 

10일 오후 중도본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홍00팀장과의 통화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11일 파이낸스 투데이가 보도하자 질병청이 1339를 통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소식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국민들에게 전파됐다.

 

13일과 14일 국내 각 언론사들과 방송국들은 일제히 질병관리청의 설명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19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질병관리청이 상위 당부서의 답변을 전달한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팀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개인적 대화로 ‘조작’ 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언론에 추가로 공개했다.

 

회견에서 중도본부는 “코로나19가 감기임을 알았다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국민들은 코로나19는 감기가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하고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들을 살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2월 28일 중도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용증명을 발신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질병관리청 정은경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중도본부는 3월 중에 질병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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