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렴도 1등급 유지 위한 청렴시책 본격 가동 | cosme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cosmetics
창원시, 청렴도 1등급 유지 위한 청렴시책 본격 가동
기사입력 2017-02-21 00:00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노상문 기자

본문

창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유지를 목표로 본격적인 청렴시책 추진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20일 의창구청을 시작으로 24일까지 4일에 걸쳐 구청과 본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소속 공무원 7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2017년 찾아가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 공직자 청렴도 향상 교육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김성호 창원시 감사관 주재로 열린 이번 청렴 순회교육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청렴의지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김성호 창원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반성과 분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청렴과 헌신’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이며, 청렴 창원 이미지 제고는 창원시의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서 청렴을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자치단체 시부(市部) 중 종합청렴도 전국 1위에 선정된 창원시는 “청렴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4천여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청렴과 헌신’의 시정방침에 걸 맞는 ‘대한민국 으뜸 청렴도시 창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친절 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모두 부정부패 범위에 포함시키고,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해피콜’ 실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가장많이 읽은 기사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LBMA STAR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발행인:안기한ㅣ편집인:황미현ㅣ편집국장:토니권 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ㅣ등록일자:2013년3월27일ㅣ기사배열책임자:황미현 ㅣ등록번호: 서울 다 11086호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070-4300-2583ㅣ제보:010-7530-0078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
LBMA STAR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자매지:시사우리신문ㅣ경남우리신문
Copyright ⓒ 2017 LBMA STA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