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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새정치, “대법원의 원세훈 판결은, 국민 배신 판결”
기사입력 2015-07-16 16:23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남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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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대선 개입 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오늘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던 2심 판결의 증거 능력 부분에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 이범균 재판장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갔다.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국정원의 선거개입뿐만 아니라 안행부, 국가보훈처, 사이버사령부, 재향군인회 등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주에는 원세훈이 국민의 스마트폰을 무차별 해킹하고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구입해 최근까지 사용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한쪽에서는 댓글을 달면서 국민의 생각을 조작하고, 한쪽에서는 해킹을 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냈다.


명명백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김용판에게 무죄를 확정해 준데 이어 원세훈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주었다. 이로써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을 찍어내면서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현 정권의 ‘원·판 무죄 프로젝트’는 결국 사법부의 조연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남아있는 국정원 댓글 실행 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처벌도 모두 불투명해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존립의 이유를 포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원세훈은 오늘 사법부의 수준 낮은 파기환송 판단이 면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원세훈과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벌인 범죄 행위의 남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해킹 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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