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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2배 늘었다. 870건 달해
홍철호 의원, “위험상황 인지시 구급대와 경찰 동시 출동하고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사례관리 확대 조치해야”
기사입력 2017-08-16 15:51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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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최근 5년 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12년 93(폭행 93), ‘13년 149(폭행 149), ‘14년 132(폭행 130폭언 2), ‘15년 198(폭행 194폭언 4), ‘16년 200(폭행 200), 올해 98(폭행 97,폭언 1, 7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00폭행·폭언 사례의 경우 ‘12(93대비 4년새 2.2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서울(165), 부산(67), 경북(55), 강원(47), 대구(41등이 그 뒤를 이었다반면에 세종(3), 창원(13), 제주(17), 충북·울산(각 18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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