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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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9-12-15 11:59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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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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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LBMA STA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 ‘4+1 협의체’의 일방적 합의로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이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법을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와 국민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닌 독이 되는 아주 못된 행태"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도한 정권이다. 문 정권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외쳤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 민생과는 관련 없다"며 "오직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에만 부합하는 악법이다. 선거법의 경우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국가가 잘 되려면 중요한 과제를 둘러싸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강력한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검찰 위에 옥상옥 조직을 두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또한 박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독일에서 나치 정권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여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례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깨뜨리는 법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두 법안 모두가 개혁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제1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운을 뗐다.

 
그는“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여 사실상 비례대표를 수십 석으로 늘리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안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제1‧2당에 투표한 모두가 사표가 되는 역사상 최악의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지성우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구철 교수(경기대학교)와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가 각각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와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당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원칙의 정당성 등을 역설하며 토론에 임했다. 

 

제2주제인 공수처 제정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채택된 제정안으로는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사건처리는 정치권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고위공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 신설 대신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전 원장의 주제 발표 후, 송태영 박사(충북대학교)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 및 법률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한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문가분들의 발제와 토론을통해 해당 법안들이 얼마나 국가를 망가뜨리게 될지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라면서 “모든 국민들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알게 되신 만큼 자유한국당과 보수 우파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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