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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송환자 감염병 통보 의무
기사입력 2020-09-17 17:28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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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119구급대원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되면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도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으로 진단된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9조의2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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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이송환자 감염병 통보 의무     ©LBMA STAR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감염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도내 의료기관(31개소)에 서한문 발송,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는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통보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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