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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벤츠·스텔란티스·지엠·포드 등 시정조치(리콜)
기사입력 2022-09-01 12:42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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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A STAR]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또는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222,1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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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LBMA STAR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①싼타페 등 2개 차종 185,523대는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아반떼 N 2개 차종 125대는 조향핸들 엠블럼(H 표시)의 부착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엠블럼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2개 차종은8월 31일부터, 아반떼 N 등 2개 차종은9월 6일부터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올뉴 쏘렌토 등 2개 차종 24,990대는변속레버 잠금장치 제조 불량으로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기어 변경 조작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확인되어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e 4MATIC등 3개 차종 7,845대는 변속기 연결배선이 전방 동력전달축과의 간섭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9월 2부터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짚 체로키 1,96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9월 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한국지엠(주)에서 수입, 판매한에스컬레이드등 2개 차종 1,202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안전띠 버클의 조립 불량으로 버클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해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8월 31부터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한국지엠(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브롱코 31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문 잠금장치 조립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에서 문이 열려 안전에지장을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②에비에이터 179대(판매이전 포함)는 전동식 헤드레스트 제조 불량으로헤드레스트가 시트에서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가 부상을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9월 8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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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LBMA STAR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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